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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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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의궤 한글로 번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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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랑스로부터 145년 만에 환수된 외규장각 의궤가 우리말로 번역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외규장각 의궤 가운데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懿昭世孫禮葬都監儀軌)’에 대한 번역 작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반환된 외규장각 의궤 가운데 번역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가 처음이다.

‘의소세손예장도감의궤’는 사도세자의 장남이자 정조의 형인 의소 세손(1750~1752)의 장례 과정을 담은 의궤로, 상ㆍ하 두 책으로 구성돼 있다. 두 책 모두 유일본으로, 조선 후기 18세기 왕실의 장례 절차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ㆍ문화ㆍ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 장례 진행 과정뿐만 아니라 장례에 필요한 각종 기물의 종류와 규격, 수량, 조달 과정, 제작을 담당한 장인의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다.

- 헤럴드경제 2012.7.9

[브리핑] 동국대 ‘신정아 사건’ 미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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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는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미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8일 밝혔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정아씨의 박사학위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아 학교 명예가 실추되면서 5000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달 8일 1심에서 “동국대에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중앙일보 20212.7.9

김해 윤슬미술관 1종 공인미술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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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윤슬미술관이 2005년 개관 이래 7년 만에 1종 공인미술관으로 등록됐다. 김해문화의전당 측은 김해문화의전당 내 윤슬미술관(경남 김해시 내동)이 최근 경남 미술관 등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종 공인미술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1종 공인미술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학예사가 1명 이상 근무해야 하며 작품을 100점 이상 소장해야 한다. 또한, 사무실과 자료실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윤슬미술관은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1종 공인미술관으로 등록하게 됐다.

이영준 김해문화의전당 전시교육팀장은 "이번 미술관 등록은 무엇보다 지역미술인들과 함께 협력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시설과 인력은 모두 완비되었지만, 100점의 소장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는데 지역미술인들이 무상으로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미술관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공을 지역예술인에게 돌렸다.

-부산일보 2012.7.7

바로크 미술 선구자 카라바조 작품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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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선구자인 카라바조의 미공개 작품 100여점이 밀라노 스포르체스코성에서 발견됐다고 5일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17세기 유럽 회화의 선구자 카라바조가 스승이었던 시모네 페테르차노 아래서 견습 생활을 하면서 그린 초기 소묘와 회화작품”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작품들이 모두 진품으로 입증되면 총 7억유로(약 98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바조의 화풍은 루벤스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등 바로크 미술 거장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한국경제 2012.7.7

대전시 '고암 이응노' 상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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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가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 자체를 상표 등록하는 등 특허청에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시에 따르면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지난달 19일 특허법무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를 특허출원했다.

새로운 상표등록 출원이 15종류이고, 업무표장이 1종류다.

출원과 공고, 등록 등의 절차가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등록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이맘때쯤에는 재단의 허락 없이는 '고암 이응노'라는 문구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지난 2월 '고암 이응노(1904∼1989)'의 작품 세계를 전문적으로 연구ㆍ전시하기 위해 출범한 고암미술문화재단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명칭사용권 선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특허출원을 결정했다.

'이응노미술관'에 대한 상표권은 지난 2007년 출원됐지만, 일부 아트샵 제품에 제한되는 등 권리행사 범위가 상당 부분 협소한 상황이다.

특히 충남 홍성군이 지난해 11월 '고암 생가기념관'을 열고 '고암미술상'을 제정한 것이 특허출원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고암'이나 '이응노'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며 "국내 유일의 고암 재단으로써 '고암 이응노'라는 명칭에 대한 적법하고 타당한 권리의 선점은 필수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위임받은 저작권으로는 다른 자치단체의 비영리사업을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등록이 완료되면 다른 자치단체에 시정 요청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2007년 5월부터 고암 이응노 화백의 유작을 한데 모아 전시하는 '이응노미술관'을 운영해 오고 있다.

-연합뉴스 2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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